최근 정부는 소규모 지역에서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보다 낮은 인원과 자본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최소 500명의 동의자와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00명의 동의자와 5,000만 원의 출자금만으로도 의료생협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분산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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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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