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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소규모 지역에서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보다 낮은 인원과 자본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최소 500명의 동의자와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00명의 동의자와 5,000만 원의 출자금만으로도 의료생협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자원을 분산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이나 소외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 소도시는 의료기관 수 부족, 의료인의 이탈 등으로 인해 기초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생협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은 단순한 병원 운영을 넘어서 공동체 중심의 건강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합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공동운영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지역의 필요에 따라 예방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 건강 교육, 식생활 개선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의료생협은 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합원 중심의 운영은 의료진이 과도한 진료량이나 상업적 압박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의료생협이 더욱 쉽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어도, 실제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는 주민들의 실천과 연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생협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고, 아프더라도 가까운 이웃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을. 의료생협은 그런 공동체의 씨앗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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